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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249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08:5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진료비 납부를 안내하자 “좋게 말할 때 보내줘라,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내가 왜 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기초수급대상자다, 내 잘못으로 병원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왜 돈을 지불해야 하냐.” 라고 소리치며 항의를 하다가 격분하여 근처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2개를 구입한 후 상의 안에 숨긴 채 위 원무과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얘기해 봐라,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상의에서 위 과도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손목을 그을 듯 하면서 “지금부터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 나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과도로 데스크를 1회 내리찍고, ‘응급 대지급제도’ 서류를 위 과도로 수회 찢어 버리며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진료 접수 및 수납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 환자 진료에 관한 응급실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칼로 찢은 서류 사진,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칼을 구입한 영수증

1.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응급실 원무과 CCTV 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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