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8 2012고정13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8. 20. 04:1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진료를 거부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위 병원 경비원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이마로 2~3회 폭행하였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환자, 환자 가족, 간호사, 의사, 원무과 직원 등 12~13명이 주변에 있는 동안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좃먹어라, 씹새끼야, 독도나 팔아먹어라 좃같은 새끼야, 너희는 내가 세금주는 거야 좃같은 새끼야, 왜, 10원, 100원, 줄까 너 같은 경찰은 내 좃도 안돼,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각 범행사진, 피해자 D의 피해부위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