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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6 2016고정15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3:1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병원 1 층 응급실 및 원무과에서 술에 취해 응급실 근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포도당 주사를 놔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등이 이를 거절하면서 술이 깬 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응급 실과 원무과를 오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등의 환자 간호 및 진료 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피해자 D 진술 청취(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 병원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이를 감안한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벌금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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