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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2. 15. 선고 2017가단138651 판결
명의신탁약정 무효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가등기 경료가 무효이므로, 이를 통해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명의신탁약정 무효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가등기 경료가 무효이므로, 이를 통해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제3자명의의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8651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bbb

변론종결

2018. 3. 16.(피고 aaa에 대하여)

2019. 1. 18.(피고 bbb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1. 피고 aaa은 cc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0/0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0/0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aaa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중 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0/0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ccc, fff은 1993. 0. 0. 이 사건 점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ccc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여러 차례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ccc의 최종 공유지분은 위 점포 0/0(이하 '점포지분'이라 한다), 위 토지 0/0(이하 '토지지분'이라 한다)만 남게 되었는데, ccc은 2010. 0. 00.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가등기를 해 주었다.

다. ddd은 ccc을 상대로 점포지분,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9. 10. 8. ddd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장책으로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7. 1. ccc은 ddd에게 점포지분,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9. 10. 8. 소유권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7. 7. 7. 항소심에서 ccc의 항소기각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ddd은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체납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aa: 자백간주)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 bbb 명의의 점포 제1가등기, 토지 제1가등기는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ddd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므로, ddd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ddd, ccc을 차례로 대위하여 위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 bbb은 점포 제1가등기, 토지 제1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비록 일부 피담보채권이 피고 bbb이 아닌 eee의 ddd에 대한 채권이기는 하지만 eee, 피고 bbb, 채무자 ddd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등기인지 여부

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참조).

⑵ 을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 ddd에게 10여회 금전을 대여한 eee(피고 bbb의 처남이었다)은 2007. 10. 5. ddd과 사이에 대여금채권 잔액을 602,000,000원으로 정산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 피고 bbb에게 15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eee은 2010. 9. 10. 피고 bbb 및 ddd과 사이에 채권양수도계약을 통하여 eee이 위 채권의 회수권한을 피고 bbb에게 포괄위임하고 대가로 위 채권 중 200,000,000원을 양도하며 ddd은 채권회수에 적극 협조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 ● 이에 ccc의 점포지분,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던 ddd은 eee, 피고 bbb과 협의를 거쳐 피고 bbb의 200,000,000원 상당 양수채권,eee의 나머지 대여금채권 402,000,000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bbb 명의로 점포 제1가등기, 토지 제1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포 제1가등기, 토지 제1가등기는 원래 피담보채권자eee, eee의 일부 양도와 채권회수권한의 포괄위임으로 수임인 겸 양수금채권자의 지위를 얻게 된 피고 bbb, 피담보채무자 ddd의 3자 합의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피고 bbb 앞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수채권 부분은 채권자와 가등기 명의인이 피고 bbb으로 동일하고, 양도되지 않고 eee에게 남은 대여금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3자의 합의로 ddd은 피고 bbb에 대한 금원의 지급으로써도 eee에 대한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eee과 피고 bbb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bbb 앞으로 마쳐진 점포 제1가등기, 토지 제1가등기는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가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⑴ 피고 aaa 명의의 점포 제2가등기, 토지 제2가등기는 점포, 토지 소유자인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ddd이 피고 aaa에게 가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⑵ 따라서 ddd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ddd, ccc을 차례로 대위하여 피고 aaa에게 점포 제2가등기, 토지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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