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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49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서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2020. 1. 11. 00:29경 피해자가 위 상가 근처에 있는 서면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17개 역을 지나 중동역에서 내려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동에 이르기까지 약 54분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자 잠시 뒤따라가지 않을 것처럼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위 E동 공용현관문을 지나 계단을 통해 3층까지 걸어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공용현관문을 지나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뒤까지 쫓아온 다음, 피해자가 F호의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말소리 및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자 위 아파트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위 아파트 E동 1층 공용현관, 공용계단 및 3층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아파트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중동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및 이동경로, 피의자 카드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송부,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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