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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612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갑과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200만 원 합계 4억 7,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을을 찾아가 토지를 평당 220만 원 합계 5억 2,36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성서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차용하여 잔금 지급기일보다 이전인 2005. 5. 13.에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는 위 대출금 등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직후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자 연락을 시도하는 갑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약 한 달이 지난 후 갑과 접촉하여 위 토지를 갑에게 매매대금 14억 원(평당 약 5,2,000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도 갑이 부담하도록 하였던 점, 위 토지는 사업부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갑으로서는 반드시 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점, 갑이 토지매매계약금 지급일자를 2005. 1.말로 약정한 사업부지내 토지매수를 80% 정도 완료하였고, 2005. 4.경부터 2005. 6.경까지 토지매도인들에게 매수약정금 9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 4.경 건축물설계용역 계약금으로 1억 원, 교통영향평가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도, 2005. 2. 17.경 고려개발 주식회사, 2005. 3. 3. 엘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부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받는 한편, 2005. 5. 31. 교통영향평가 도면을 달성군청에 접수하였던 점, 갑이 위 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갑에게서 위 토지의 평당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갑은 그 토지 위에 공장 등 건물을 소유하였거나 오랜 기간 소유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갑과는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의 의미 및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건설회사의 공동주택신축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을이 사업부지 내의 토지소유자 병을 회유하여 갑과 맺은 토지매매 약정을 깨고 자신에게 이를 매도 및 이전등기하게 한 다음 이를 갑에게 재매도하면서 2배 이상의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위 토지가 전체 사업부지 내에서 갖는 중요성, 을의 자력, 갑의 사업진행정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주식회사 레치워스는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7.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들을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부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건축이 이루어질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05. 1.경 공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공소외 1 소유의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472 답 78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200만 원 합계 4억 7,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05. 4. 중순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공소외 1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20만 원 합계 5억 2,36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성서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차용하여 잔금 지급기일인 2005. 5. 27. 보다 이전인 2005. 5. 13.에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는 위 대출금 등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연락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약 한 달이 지난 후 피해자와 접촉하여 2005. 6. 19.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4억 원(평당 약 5,882,000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서는 반드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05. 1.경까지 토지매매계약금 지급일자를 2005. 1.말로 약정한 이 사건 사업부지내 토지매수를 80% 정도 완료하였고, 2005. 4.경부터 2005. 6.경까지 토지매도인들에게 매수약정금 9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 4.경 건축물설계용역 계약금으로 1억 원, 교통영향평가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도, 2005. 2. 17.경 고려개발 주식회사, 2005. 3. 3. 엘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받는 한편, 2005. 5. 31. 교통영향평가 도면을 달성군청에 접수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공소외 2, 3, 4, 5,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공소외 2 등은 그 토지 위에 공장 등 건물을 소유하였거나 오랜 기간 소유한 사람들로서 피고인과는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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