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61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에 참가하여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 5,500여 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로 점거를 계속하여 1시간 이상 그 일대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히 참가만 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행진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통방해를 야기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