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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89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이자 공무원 U 신문의 기자인 피고인이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 참가하여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등이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정책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공무원 U 신문의 기자로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나마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 그 범의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히 참가만 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행진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통 방해를 야기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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