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20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B시장 내에 있는 C식당이 피해자 D(여, 64세)의 신고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2011. 6. 13. 19: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면서 “호양년아 십을 차버릴라, 십할년아 죽고 싶나, 구청에 신고하는 거 좋아하나, 신고 한 번 더 해봐라, 언젠가 걸리면 죽는 줄 알아라”라는 취지로 고함치면서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