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29 2018고정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해자 E(22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를 임대한 고객으로서, 피해자가 자동차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고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과의 연락을 두절하자, 피고인 A은 2018. 4. 6. 20:53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에게 위 채무 관련 대화를 나누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H K7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야한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고인 B은 “개소리하지 말아라, 오늘 안에 해결 못하면 집에 못 갈 줄 알아라. 포항에 아는 동생들 시켜서 포항에서 못 살게 괴롭혀줄까. 도망가더라도 찾아낸다, 가기만 해봐라”라고 화를 내며 위 D 사무실 앞까지 차를 운전하여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차에서 내려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에 대한 각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이러한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날 21:45경 피해자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25분간 피해자가 위 승용차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