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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664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아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피고’를 지칭한다)는 원고(아래 범죄사실 중 ‘피해자’는 ‘원고’를 지칭한다)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36호로 기소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4. 28. 14:30경 울산시 중구 C 소재 상호 불상의 가정의학과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유인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러지 마라, 서로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며 자신과 E 간 내연관계를 함구하라고 종용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며 휴대전화로 콜택시를 부르자, 갑자기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전화를 끊어버린 후, 울산시 동구 소재 주전해수욕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수욕장 부근의 상호 불상의 횟집에 이르러, “술 한잔 하자, 실컷 먹고 마음을 풀자”라고 제안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태운 채 경주시 양남면 소재 바닷가 부근, 울산시 동구 소재 정자항 일대를 배회하며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함구하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그간 피해자에 대해 누적된 적개심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어물동 소재 무룡터널 인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라고 최종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70세까지 살았다,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답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한 후, 급우회전하여 같은 구 연암동 소재 무룡산(일명 ‘정자 구길’)으로 접어들었고, 피고인의 돌변한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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