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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6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7:10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융건릉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5세) 및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14,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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