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22]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85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227동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동탄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1746] 피고인은 2013. 3. 30.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방동 암매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 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