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5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발전기 임대 및 발전기 매매, 수리업체인 ‘E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7.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구로구 구로 동 604-1 기계 공구 상가 D 28동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세원 엘엔 에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 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534,21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76 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7. 30.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 1,81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0.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44,95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1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