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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6 2017고단2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각각 9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에 그친 점, 업소 규모가 영세하고 이득 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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