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3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D과 함께 2017. 8. 중순경부터 2017. 9. 17.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1103호, 1723호, 서울 마포구 F 602호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H’, ‘I’ 등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서울 마포구 J 건물 1701호,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816호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L’, ‘M’ 등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 Q, R, S, T, U,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과의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