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에 따라 2016.3.3.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부터 2015. 12. 4.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소음영의 밀도가 1/1로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흉부 X선 검사에 의하여 진폐병형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 소음영의 밀도가 0/1)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