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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6구단5152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에 따라 2015. 4. 14.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5. 1. 14.까지 B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소음영의 밀도가 2/1로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원고의 흉부영상에 의하면 양측 폐에 진폐를 의심할 만한 미세결절 및 결절 음영은 보이지 않는다.

좌측 폐 상부와 우측 폐 첨부에 몇 개의 결절 및 섬유화성 선상 음영이 보이며, 이러한 소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과거 폐결핵과 관련된 폐실질 병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측 폐 하부에 기도벽의 비후 또는 약간의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며 우측 폐 하부에 섬유화성 선상 음영이 동반되어 있다.

흉부영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소음영의 밀도가 0/0)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다. 판단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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