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에 따라 2015. 4. 14.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5. 1. 14.까지 B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소음영의 밀도가 2/1로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원고의 흉부영상에 의하면 양측 폐에 진폐를 의심할 만한 미세결절 및 결절 음영은 보이지 않는다.
좌측 폐 상부와 우측 폐 첨부에 몇 개의 결절 및 섬유화성 선상 음영이 보이며, 이러한 소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과거 폐결핵과 관련된 폐실질 병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측 폐 하부에 기도벽의 비후 또는 약간의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며 우측 폐 하부에 섬유화성 선상 음영이 동반되어 있다.
흉부영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소음영의 밀도가 0/0)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다. 판단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