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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3 2020구단6512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 급여를 신청하였고, 2020. 5.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로 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진폐 정밀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20. 6. 17.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 병형이 ‘ 정상 (0 /0)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 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실시한 정밀 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 병형은 제 1 형 (1 /0 )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91조의 8 제 1 항, 제 2 항 및 위 법 시행령 제 83조의 2 제 1 항 [ 별표 11의 2]에 의하면, 진폐보험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 병형이 제 1 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 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ILO) 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 분류법 (2000 년 )에서 규정하는 완전 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C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 병형은 제 1 형에 미달하는 진폐의 증( 음영 크기: p/p, 밀도: 0/1 )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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