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탄광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8.부터 2015. 4. 10.까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1의 소견이었고,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7%였다.
다. 피고는 2015. 6. 25.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은 경도장애(F1)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정밀진단결과 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1로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동시에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67%에 불과하여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이므로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모양/크기가 p/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