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에 따라 2014. 4. 25.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에 의하면, 진폐 요양 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데, 의증(0/1)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고, 제1형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제2형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여 진폐병형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흉부 엑스선에서 좌, 우 상엽에 소결절이 소량 보이나, 정상 폐혈관을 가리지 않는 정도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 소음영의 밀도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