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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단808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8. 13:30경 김포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양측 수근부 요골 및 척골 개방성 골절, 우측 주관절 탈구, 우측 상완골 머리 골절, 우측 광대 위턱뼈 골절, 우측 눈확지붕 골절,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원고는 사실상의 건축주인 C으로부터 매트공사, 철골공사, 판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주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의 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 C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철골공사와 판넬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를 C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경 D을 상호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D의 업태는 건설업이었고, 업종은 철구조물, 판넬, 샷시 공사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상 건축주는 E이나 사실상의 건축주는 E의 남편인 C인데, C은 10년 전에 건물을 지으려다 그만두고 보관하고 있던 철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3 원고는 2017. 5.경 평소 친형처럼 지내던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 중 매트공사,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매트공사와 철골공사의 경우는 이에 필요한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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