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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9 2017나52853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식당에는 원고, G(선정자였으나 이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선정자 C, D(위 4인을 통틀어 ‘원고 등 4인’이라 한다)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1. 30. 원고 등 4인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회식을 마치고 헤어진 후 오후 11:22경 원고 등 4인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내일이라도 나오지 않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현재의 매출로는 홀1, 주방1, 파트1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5일까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각각 보냈다.

다. 원고 등 4인과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6. 12. 1. 오전에 식당에서 위 사안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고, 회의가 끝난 후 원고 등 4인은 피고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러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바로 식당을 떠났다. 라.

원고

등 4인은 2016. 12.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 원고 등 4인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 2018. 11. 29.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728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춘천지방법원 2018노1193호).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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