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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4가합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이유

1. 전제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G, H, I, J, K(이하 이 사람들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G 등 5인’이라 한다

), M, N(1998. 10. 25. 사망), 피고는 O의 자녀들이다.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

)와 선정자 D, E, F(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 등 4인’이라 한다

)은 N의 자녀들이다. 선정자 C은 원고의 처이다. 2) O은 2007. 3. 18.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G 등 5인, M, 피고가 각 1/8 지분, 원고 등 4인이 각 1/32 지분의 비율로 O의 재산을 공동 상속 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 1) G 등 5인과 원고 등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P’)은 2008년 2월경 피고를 상대로, O의 재산에 관한 상속재산회복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2135)(이하 ‘제1 사건’이라 한다

), 2010. 8. 26. “피고는 G 등 5인과 원고 등 4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9. 8. 27.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G에게 33,169,333원, H에게 35,200,108원, I에게 39,261,659원, J에게 34,523,183원, K에게 33,846,258원, 원고에게 4,061,551원, 선정자 D, E, F에게 각 10,830,802원과 그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9. 21. 확정되었다. 2) G 등 5인과 원고 등 4인은 2011.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제1 사건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G 등 5인에게는 각 2억 5,000만 원씩을, 원고 등 4인에게는 합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선정자 C의 GㆍHㆍIㆍJ에 대한 채권 1) 법무법인 P 제1 사건에서 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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