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8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4. 6. 4. 21: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이 가게 내에서 토를 하자 이에 대해 업주인 피고인이 치울 것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고인에게 전치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았고, 팔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