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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8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4. 6. 4. 21: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이 가게 내에서 토를 하자 이에 대해 업주인 피고인이 치울 것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고인에게 전치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았고, 팔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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