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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2 2018고단12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 A은 중국 텐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유한공사의 동사장(대표),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총경리(월급제 사장)로 일하였다.

1. 제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2008. 6. ~ 2008. 8.경 피해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 회사의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가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환치기 업자를 통하여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11. 13.경 위 사무실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제품 판매 대금 중 15,000,000원을 중국 환치기 업자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E에게 송금하고, 위 E로 하여금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29,521,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 유류매입대금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들은 2008. 8. 10.경 피해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 회사가 불상의 중국 거래처로부터 유류 매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류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유류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매입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위 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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