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3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22:00 경 서울 광진구 B 빌딩 지하 1 층 C 내에서, 피해자 D(23 세) 이 공연 연습을 하던 중 무용지도 감독에게 질문을 자주 하여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