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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9구합507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원고는 2018. 5. 9. 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약 33,000㎡의 임야를 자식들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힐링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원고 소유 임야와 한강 북쪽에 있는 국유림의 교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

한편으로 원고는, 2018. 5. 11. ‘정보공개 청구서‘라는 양식에 ’위 임야와 한강 북쪽에 위치한 국유림을 교환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국유림의 교환은 준보전국유림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교환 대상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검토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진정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의 2018. 5. 17.자 ‘진정에 대한 통지’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진정 회신일 뿐이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산림청장 등이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위 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교환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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