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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5가단112504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요존국유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종래 별지 관련도면 ‘나’ 부분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것으로 알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2. 6.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가 위 ‘나’ 부분이 아니라 별지 관련도면 ‘가’ 부분이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 ‘나’ 부분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0073호로 원고가 종래부터 농작물을 재배해 왔던 별지 관련도면 ‘나’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새로이 옮겨진 별지 관련도면 ‘가’ 부분에 다시 농작물 등을 재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B’으로 조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맹지이어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서 원고가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농기계 등의 통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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