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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4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F과 함께 대전 중구 BM,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AF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되 피고인이 리스료를 지급하며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하고, AF이 2015. 9. 22.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 )에게 월 1,274,080 원씩 60개월을 지급하기로 하고 리스한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14 라 0766 벤츠 자동차를 그 무렵 A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6. 5. 11.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AF 진술 부분

1. B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리스 개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리스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리스 시 보증금으로 14,380,000원을 지급하고, 리스료 6 회분 합계 7,644,480원을 지급하여 합계 22,024,480원 상당을 납부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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