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60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7. 19:2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침범으로 통고처분하자 이에 항의하며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고 하면서 순찰차 27호의 뒤쪽 오른쪽 범퍼를 발로 차고 위 자전거로 1회 위 범퍼를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범퍼를 찌그러지게 하고 5cm가량 긁히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56,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통고처분하고 있던 위 D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자전거 시정장치를 휘두르고, 자전거를 던지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동영상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범죄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 위법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