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029』 피고인은 2010. 2.경 ‘부산 금정구 C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회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공사실적이 없고, 직원 또한 피고인을 포함하여 6명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억 원 가량인 반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E와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양산시 F 외 40필지’에서 조성중인 “양산시 G단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형편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를 통하여 벌목 등의 조경공사 일을 하는 피해자 H(50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4. 2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는 ‘당신(피해자)에게 위 택시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주기 위해서는 환경시설부담금을 관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납부 후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벌목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환경시설을 해야 하는데, 시행사에 자금이 부족하니 일단 빌려주면 착공 후 선급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환경시설부담금을 납부할 대상이 아니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으로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