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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7 2012고단4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1.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음성군 F의 120만평에 대해서 벌목허가를 받았는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60만평에 대해서 벌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벌목 사업은 포이산업에서 추진하던 것으로 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임야에 벌목허가신청조차 이루어진 바 없었으며 3,0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이 사건의 범행수법 역시 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2. 감경참작사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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