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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고정34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5. 16:2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에서, 주문한 해장국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이에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계산을 취소해 주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 E, F과 4명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싸가지 없는 년, 나이도 어린년이 이딴 식으로 손님 접대를 하면 되느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해장국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고 음식점 계산대 방향으로 던져, 성명 불상의 음식점 업주 소유인 위 음식점 바닥을 패이게 하고, 계산대 장식 타일을 부수어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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