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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0 2020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E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밀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넬 업체의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건의 인건비나 자재 대금이 밀려 있어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더라도 다른 인건비나 거래처 외상대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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