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761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4~15행의 “지지자들로”를 “지지자들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파키스탄”을 “방글라데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