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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나182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제10, 11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을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C, E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2쪽 제14, 15행의 ‘이와 달리 증거가 없다’를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다르게 C이 위 건물의 임차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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