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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5 2016고정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15:16경 아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1층 원장실에서, E, 피해자 F의 폭력에 대항하여 “니 마누라도 맞아봐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뒤쪽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영상 첨부 등)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와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니 마누라도 맞아봐라”라는 말을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3, 25, 36, 37, 61, 66면), ② 피해자는 2015. 11. 20.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E(남편)이 싸우는데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녔다는 취지로 말하고 두피 통증(머리가 많이 뽑혔다고 함), 두통, 목 주위 통증 등을 진술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63면), ③ 피해자와 E는 E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을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자 E가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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