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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2 2017고단15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8』 피고인은 2017. 11. 24. 03: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마사지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방문한 손님인 E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마사지 샵 인근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계좌에 잔액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에게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농협 체크카드는 주지 않은 다음 E가 마사지 샵을 나간 뒤 마사지 샵에서 약 20km 떨어진 경주시 안강읍 안 강 중앙로 220에 있는 피해 자인 농협 안 강 지점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주입하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5,21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 피고인은 2017. 3. 31. 경 칠곡군 F에 있는 `G` 피 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 임 페리 얼 분유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35,0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분유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I) 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136,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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