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7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위 개발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3.경부터 2004.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식당과 닭 사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목재와 비닐 등을 이용하여 합계 369㎡ 규모의 건축물 13동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3. 8. 1.경, 같은 달 23.경, 같은 해 10. 7. 3회에 걸쳐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으나 현재 불법 건축물 13동 중 8동을 혼자 힘으로 철거하였고 김해시에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