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6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원인 서울 관악구 B 지상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판넬을 이용한 건축물을 설치하여 새시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8. 24. 관악구 청장으로부터 2015. 9. 25.까지 위 불법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5. 10. 29. 관악구 청장으로부터 2015. 11. 16.까지 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시정명령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6호, 제 60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