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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6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원인 서울 관악구 B 지상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판넬을 이용한 건축물을 설치하여 새시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8. 24. 관악구 청장으로부터 2015. 9. 25.까지 위 불법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5. 10. 29. 관악구 청장으로부터 2015. 11. 16.까지 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시정명령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6호, 제 60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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