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1.19 2014가단45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5. 25. 논산시 C 전 67㎡에 관하여 1985. 6. 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14. 12. 10. 위 토지 중 59㎡가 논산시 D로 분할됨에 따라 위 토지의 면적은 7㎡로 축소되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7㎡로 축소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1997. 4. 4.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있는 논산시 E 전 23㎡, F 전 13㎡, G 전 23㎡ 총 3필지 토지와 별지1 도면 표시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3㎡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77. 4. 7.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해 왔다(단,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H’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성명의 오기이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남쪽 끝에는 별지1 도면 표시 5 지점에서부터 같은 도면 표시 4 지점에 이르기까지 지면으로부터 약 2m 높이에 철기둥 양철처마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로로 이용되어 왔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4. 6. 18.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4. 8. 10. 이 사건 제1토지부분 지상 출입로와 연결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이 사건 제1토지부분 위를 지나는 양철처마를 철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8. 2.에는 별지1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