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아래에서 6행 “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9, 2010 사업연도의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약 196,131,000,000원(=2009 사업연도 약 65,377,000,000원 2010 사업연도 약 130,754,0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0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약 33,423,000,000원을 환급하였다(위 각 금액은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 】 3쪽 아래에서 3~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5. 3. 10. 피고에게,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경정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약 457,640,000,000원(=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약 119,750,000,000원 2014 사업연도 약 98,390,0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관련 법인세액 약 102,768,000,000원(= 2011 사업연도 약 28,432,000,000원 2012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약 26,345,000,000원 2014 사업연도 약 21,646,000,000원)을 환급하였다
(위 각 금액은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 3쪽 아래에서 3행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7, 8호증”으로 고친다. 10쪽 첫 번째 글상자 안 4행 “지분을”을 “지분율”로 고친다. 14쪽 4~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다 또한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