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2:02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합동 간장 방면에서 E에 있는 F 편의점 방면으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미터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H 코란도 승용차 좌측 발판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순경 J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신고자가 지목한 피고인에게 운전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큰 소리로 “ 피해 차주를 불러 라”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15. 02:18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하여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나는 모른다, 피해차량 차주를 불러 라, 어떤 차량이 피해 잔데.”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