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0:35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 4동 203의 14에 있는 현대 해상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강해 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4 경 위 현대 해상 건물 주차요금 정산 소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건물에 들어와서 안 나간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건물 보안요원들 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대한 목격 진술을 청취한 순경 C 등으로부터 02:00 경부터 02:35까지 약 3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내가 누구를 친 것도 아니고,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음주 측정을 해야 하냐.

신고를 한 사람을 불러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