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2: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 경부터 03:06 경까지 약 11 분간에 걸쳐 3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물을 뿌리면서 “ 영장을 가져와 라, 마음대로 하라.” 고 소리를 지르고,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에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