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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을 잘못 적용하였다.

또 한 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작량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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