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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9 2019가합11769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9. 3. 피고와 사이에 여주시 C 대 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5,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 2018. 10. 26. 잔금 2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10.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태와 석축으로 표시된 경계 등 그 현황을 파악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석축으로 표시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상 경계는 별지 감정도 중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인데, 지적도상 실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인 별지 감정도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과 차이가 있다

(별지 감정도 ㅈ, ㅊ, ㅋ, ㅌ, ㅍ, 6, 5, 4, 3,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면적은 약 118㎡이다). 위와 같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상 경계의 불일치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D 토지의 소유자인 E종중으로부터 2019. 5. 8. 토지원상복구 및 토지 사용료 지급 청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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