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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6 2019노1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단체채팅방의 구성원, 임원회의 의사록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 및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H,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됨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2017. 5. 1. 개최된 사단법인 B협의회의 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회의에 참석한 위 협회의 임원들이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임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4번과 같은 피고인 작성의 게시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피해자가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협회 회장의 지위와 단체운영을 놓고 대립하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위 협회의 비리 내지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0. 2. 26.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③ 피고인은 위 협회의 부회장인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개인비리가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K 축제 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회원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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