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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9 2015고정4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7:38경 안양시 동안구 C, 301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다음 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거론하며 “일부 회원들과 임원들이 협회를 분란시키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주동적인 사람들(F, E, G, H 등)이 있는 한 이 협회는 사형선고 받은 협회나 다름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협회를 분란시키거나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협회를 분란시키거나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협회를 위한 행위였을 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2014. 5.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통하여 협회의 정관과 예산 등을 확인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협회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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